흔한질문
Korean Laser Skin Clinic/Korean Aesthetics (Canada, US) 네트워크 설립
저희 클리닉 네트워크에 관심을 주신 한국에 계신 피부과전문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유민석 원장은 대한민국 의사 최초로 캐나다에 레이저 클리닉을 개원하였으며, 저희 Korean Laser Skin Clinic은 캐나다 광역 밴쿠버 지역의 가장 중심부인 Metrotown 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 발표 이후, 현재 한국에 계신 피부과전문의 선생님들과 일부 프랜차이즈 피부과들로부터 Korean Laser Skin Clinic 북미 네트워크 관련 문의가 많아 저희 클리닉 운영에 불편함이 있어, 유민석 원장의 개인 핸드폰, 카톡, 클리닉 전화를 통한 연락은 자제를 당부드리며, KoreanLaser@gmail.com 으로만 문의를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트워크 입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Locations:
(1) Burnaby, BC, Canada (Current operating location)
(2) North York, ON, Canada
(3) Montreal, QC, Canada
(4) Calgary, AB, Canada
(5) Edmonton, AB, Canada
(6) Bellevue, WA
(7) Beverly Hills, CA
(8) Manhattan, NY
(9) Chicago, IL
(10) Atlanta, GA
(11) San Diego, CA
(12) Dallas, TX
(13) Boston, MA
(14) Miami, FL
(15) Honolulu, HI
(16) Washington D.C.
(17) San Jose, CA
캐나다의 경우, 각각 1개의 지점당 한국 피부과전문의 총 7인 (Co-owners)이 근무하게 되며, Pigmentations, Rejuvenation, Vascular, Acne, Acne scars, Hair reduction, Body contouring 의 7개의 subspecialties 를 7인의 한국 피부과전문의가 각자 1개씩 전담하며 해당 지점의 수입은 7인에게 균등한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지점당 한국 피부과전문의 7인 미만일 경우, 향후 한국에서 북미 지역으로 신규로 대량 유입되는 한국 피부과전문의들과 한국의 프랜차이즈 피부과들 경쟁자들이 현재 저희 클리닉 지점 근처에 대형 클리닉으로 진입하여 제살깍기 출혈 경쟁이 생기게 되며 , 지점당 한국 피부과전문 7인 초과일 경우 시장 규모 (인구수) 대비 과도한 한국피부과전문의 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점 유지를 불가하게 합니다.
동일 클리닉 지점의 동일 시술에 대해 시장 최저가와 고가 시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저인망식 이원화된 가격 정책 (Two-tier pricing)을 시행하여 각 클리닉 지점이 최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가격대의 고객 수요를 흡수합니다.
Korean Laser Skin Clinic/Korean Aesthetics (Canada, US) 네트워크의 구체적 실무 사항은 현지 로펌에 최근에 의뢰된 상태이며 각 주마다 관련 법규 차이가 많아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 발표이후 불과 2주가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갑자기 많은 문의가 저희 클리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 상황이 의사단체와 정부의 극적인 타협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될지, 아니면 서서히 의료 붕괴의 길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너무 짧은 기간에 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와의 대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의대 증원, 개원허가제, 혼합진료금지, 급여총액제등의 이슈보다는 비의사 레이저/보톡스 시장 개방 여부와 시기 및 이로 인한 한국 대기업들의 한국내 레이저 시장 진출 이슈를 좀 더 비중있게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내 여러 변수를 관망하면서 가급적 완만한 속도로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됩니다.
동업자/투자자 관점에서 저희 클리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고정 경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한국에서 피부과를 오랫동안 개업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피부과 주요 지출 경비에는 인테리어 비용, 레이저 리스비,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등이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개업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이 ‘0’ 이었으며, 직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도 없으며, 생존에 필수적 크기의 공간만 렌트하고 있어서 렌트비는 극히 적습니다. 또한, 저희 클리닉 개업원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레이저 장비들을 100% 현금으로만 구입하였으므로 개원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레이저 리스비용의 총합계도 ‘0’ 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클리닉은 고정 경비가 극히 적습니다. 즉, 총매출(Gross revenue)과 순수익(Net income)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클리닉 법인은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유민석 원장 개인 부채도 전혀 없습니다. 법인 및 오너 개인 재무구조는 과도하게 견실합니다. 이는 북미에서 생명줄처럼 중요한 우수한 법인/개인 Credit rating 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및 사업 확장의 수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쟁 클리닉으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 피부과전문의의 위엄입니다.
(2)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모든 레이저 장비들 100% 현금 구매, 낮은 임대료, 실제 인건비 ‘0’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고정 경비를 제거하여, 이렇게 절약된 비용을 시술 가격을 낮추는데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클리닉 시술 가격은 메트로 밴쿠버 시장 가격 보다 낮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피부과전문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민석 원장이 한국 피부과전문의라는 조건은 저희 클리닉 시술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급장 떼고 진흙탕에서 겨루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3) 과도하게 원칙대로 운영한다
저희 클리닉은 예약 변경/취소 포함한 Clinic policy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피부과를 개업하시면서 환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한국 피부과전문의라면 쉽게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클리닉은 예약 변경/취소 관련 48 Hour notice를 고객들에게 요청드리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사유 무관하게 Late rescheduling/cancellation fee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약후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예약날짜에 방문하지 못하실 경우 No-show fee 부과와 함께 더 이상의 저희 클리닉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시 자동으로 당일 빈 시간이나 다른 날로 예약을 변경해드리고 Late rescheduling/cancellation fee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linic policy는 한국의 개원가 문화로 비추어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있는 피부과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한인 운영 레이저클리닉들의 대부분은 한국적 정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 당연히 Late rescheduling/cancellation/no-show fee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한국적 관행입니다만, 저희 클리닉에서는 사유무관하게 원칙대로 Late rescheduling/cancellation/no-show fee를 부과합니다. 이토록 불쾌한 저희 Clinic Policy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서 50회 이상 시술받으신 단골 고객들의 상당수가 저희 클리닉을 이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linic policy로 인해 저희 클리닉은 현재까지 준수한 경영 실적을 유지하며 금융회사들의 좋은 신용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이 유민석 원장이라는 오너 개인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Korean Laser Skin Clinic Inc. 라는 법인 시스템에 의해 원칙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 투자자, 동업자, 금융회사들의 좋은 신용점수를 얻게 되어 투자 유치나 프랜차이즈 지점 설립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탈세 시도를 저희 클리닉 스스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운영 방침(Clinic policy)은 법인의 영속성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비즈니스의 높은 시장 가치로 이어집니다.
(4) 고객 서비스 부재라는 약점이 있다
저희 클리닉은 고객 서비스 (Customer service)가 없습니다. 유민석 원장이 직원 한명도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응대할 여력이 없어 문자메시지 문의 일부만 응대하고 대부분의 전화나 문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 전화나 문자를 포기하는 것은 클리닉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영업 손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원 없이 오너 혼자서 실속있게 운영하면서 견실한 수익 구조와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에 대해 투자자 및 금융권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고객 서비스라는 약점은 직원 1명 이상만 고용되면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5) 탈세를 스스로 원천 차단한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벌어들인 돈중에 많게는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뜯깁니다. 현금 수입 누락 없이 100% 신고하고 과다/부당 경비 없이 정확히 신고해서 세금을 곧이곧대로 다 내고 나면 굳이 힘들게 사업할 이유가 없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클리닉 스스로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이유는 비즈니스가 자의반 타의반 커질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투명한 회계로 투자자 및 금융권의 좋은 신용점수를 얻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융통성 없이 세금 신고를 곧이곧대로 해서 엄청한 세금을 정부에 뜯겨서 삽질하고 나면 당장에는 속이 몹시 쓰리지만, 결국에는 그보다 더 큰 사업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6) 클리닉간 소송 싸움에 강하다
한국 특히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강남 지역 피부과들의 경우, 의료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부과의원들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 검찰, 경찰, 국세청을 통해 경쟁 병원들 서로간에 민원, 고소, 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이제는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병원간 소송 전쟁에서 클리닉이 생존하려면, 아예 태생 단계인 개업 시작 이전부터 경쟁 클리닉들로 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클리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 클리닉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충실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충실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법을 지키면 손해볼 수 있다” 보다는 캐나다에서는 “법을 어기면 인생 반드시 조진다 또는 조짐을 당한다” 라는 유민석 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있습니다. 병적인 신념입니다. 이는 향후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 BC주 아시안의 정치 세력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은 곧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즉, ” 돈 벌려면 불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불법하기 싫으면 사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여러사람 도와주는 거다” 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저희 클리닉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클리닉이 마치 비즈니스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강박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경영 실적을 보인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저희 클리닉의 독보적 강점으로 투자자들께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이저 클리닉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할때 원만하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해고(Wrongful dismissal)에 앙심을 품고 해당 클리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자신들의 병원/클리닉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과 저희 클리닉 웹사이트의 ‘레이저범죄 공익신고 (Laser Crime Watch)’ 항목에 열거된 사항들을 포함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10년치 연봉을 합의금으로 클리닉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너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대로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해당 직원들이 이중장부/불법행위 파일들을 국세청, 검찰, 언론사등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익 제보해서 병원이 입게 되는 손실 금액에 비하면, 합의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냥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클리닉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리닉의 철저한 합법적 운영은 자신의 클리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쟁 클리닉들을 상시 공격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적 수단이 됩니다.
* 의사들이 자신의 면허 범위(Legally Mandated Scope of Practice)를 넘어서는 시술을 한 적이 있는지
* 레이저 시술자를 피부과전문의로 표현(express) 혹은 암시(imply) 혹은 오해/오도(mislead)하게 할 수 있는 광고(Misleading Advertising/Deceptive Marketing Practices)를 한 적이 있는지
관련법규1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C, Practice Standard, Advertising with the Public)
관련법규2 (College of Naturopathic Physicians of BC, Advertising Policy)
* 직장(회사)보험등을 사용하여 피부관리, 피부마사지, 레이저, 백옥주사, 보톡스등의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보험사기(Insurance Fraud)를 한 적이 있는지
* 현금 수입을 누락(Tax Evasion) 한 적이 있는지
이를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수년간 매일 현금 수납받을때마다 고객이 지불하는 현금 자체나 수기 메모/장부를 개인 핸드폰이나 스파이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 BC주 근로기준법 (BC Employment Standards Act) 위반 사항이 있는지
채용 (Hiring employees), 해고 (Fired/laid off), 임금 (Pay days & payroll records), 최저임금 (Minimum wage), 1일 최저임금 (Minimum daily pay), 수당, 팁 (Tips, gratuities),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휴가 (Annual vacation), 병가 (Sick leave), 유급휴가 (Paid vacation days),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근무시간 (Standard work hours), 식사시간 (Meal break), 교대시간, 직원 유니폼 (Uniforms), 법정 공휴일 (Statutory holidays) 등에 관한 모든 구체적 사항 및 사례에 관해 BC주 근로기준법 (BC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법률로 규정된 사항들중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부에 쉽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신고 접수 (Make a complaint)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BC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BC주 근로기준법 (BC Employment Standards Act)의 구체적 사항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신고는 다음의 항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BC주 근로기준법 (BC Employment Standard Act) 클릭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 (BC주 근로기준법 일부, 한국어 버젼) 클릭
< 한국 피부과전문의 동업자/투자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문화, 인종 및 인구 특성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며, 캐나다 인구는 3,893 만명, 대한민국 인구는 5,176 만명, 미국은 3억 4,200 만명, 밴쿠버시를 포함한 21 개 도시로 구성된 광역 밴쿠버 인구는 246 만명, 광역 LA 1,900 만명, 광역 뉴욕 2,400 만명, 한국 수도권 인구는 2,600 만명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자본주의에 비해 사회주의 성향이 많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피부과 운영할때처럼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하에 적당히 편법/불법을 하면서 걸리면 고위층에 줄대서 해결하는 사업 문화는 이곳 캐나다에서는 위험합니다. 어릴때 부터 신고정신이 워낙 투철한 캐나다 문화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적당히 편법/불법을 살짝살짝 하면서 사업하다가는 경쟁 클리닉, 고객, 혹은 직원 신고에 의한 형사/민사건으로 법인 사업체와 사업주 개인 모두 감당불가한 징벌적 벌금/손해배상금액으로 수감되거나 파산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 레이저클리닉 개업은 소송에서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납니다.
한국 피부과전문의들께서 향후 저희 클리닉에서 동업자/투자자 관계로 함께 일하시게 될 때 사업상 편법/불법 행위를 종용하실 경우, 유민석 원장은 해당 동업자/투자자분을 캐나다 관할 법원, 국세청, 수사기관, 행정기관등에 리포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실 경우에도, 캐나다 유관 기관이외에도 대한민국 법원, 국세청, 수사기관에 추가로 동시에 신고됩니다. 이는 유민석 원장이 창업시 부터 설계해 놓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훼손되어 다른 동업자들과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선의의 의도에서 기인합니다. 유민석 원장의 성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유민석 원장은 동료 피부과전문의들 조차도 고소, 민원, 신고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한인들도 현지 법질서를 준수하고 이민 2세 자녀들에게 준법정신과 기본 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못사는 것 같고, 시골스럽고 어수룩해 보여도, 캐나다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뒤따르는 책임이나 처벌은 징벌적 수준이며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돈은 안되지만, 가장 쉽고 편하게 돈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12월 현재, 캐나다도 한국 처럼 의사만 레이저 시술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후 캐나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레이저 시술은 금지되고,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10년 이상 사업소득세 정상 납부 기록이 있으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레이저 시술이 허용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피부과전문의들께서도 캐나다 BC주 아시안의 정치 세력화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컨텐츠 본문은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문단 단위로 엎데이트 되었으므로, 게시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비만주사가 효과가 있나요?
레이저토닝 할때 마취크림을 안 발라줘서 가격이 싼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 방안들중 하나로서, 효과 및 부작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마취크림 도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취크림 도포 여부는 각 레이저 장비나 레이저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마취크림 도포시, 시술중 따가움을 덜 느낄 수 있는 장점과 피부 혈관 수축으로 인한 홍반의 감소때문에 시술 정밀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동시에 지닙니다.
예약후 아무 연락없이 예약날짜에 클리닉 방문하지 않으면(no-show) 어떻게 되나요?
예약후 예약시간 끝날때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예약 날짜에 클리닉에 못 오시게 될 경우, 사유 무관하게 No-show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불쾌한 No-show policy 때문에 상당수 단골 고객들이 저희 클리닉을 이탈하셔서 이로 인한 저희 클리닉 손실이 크지만, No-show를 그냥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No-show policy를 불가피하게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후 연락없이 못 갈수도 있지, 같은 한국 사람끼리 너무 심하지 않나요?
현재 No-show 건수가 너무 많아 운영에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식 예약 문화를 선호하시는 고객들의 악평을 감수하면서까지 Clinic policy를 원칙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인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고객들에게도 저희 Clinic policy는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클리닉의 예약 시스템을 abuse 하려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대다수 선의의 고객들 마저 Strict한 Clinic policy 때문에 불편과 불쾌감을 겪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은 저희 클리닉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